[대한전문건설신문]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1. 상시근로자수란?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