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위치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중소 여성기업인과 남성육아휴직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많이 체계화돼 있다“면서도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돼 있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눈치, 인사 상 불이익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변화는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또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그동안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경력단절이 이미 발생한 이후 사후적 지원인데다 구직자의 특성이나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올해부터는 지원의 중점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 근본적 예방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