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불가피한 이유로 엄마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4월 육아휴직을 냈다.
이후 아는 사장의 소개로 남편이 멕시코에서 직업을 얻어 A씨는 남편과 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출국 직전 급성 비인두염으로 딸의 건강이 악화돼 A씨는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멕시코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육아휴직기간인 1년 동안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A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로 출국한 6월부터 8개월 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 807만여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 징수한다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민의 권리행사를 돕고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하는 센터는 무료로 법률소송을 지원해 지난달 23일 대법원으로부터 불가피한 이유로 엄마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