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함께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모성보호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한편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