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1만2043명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이 넘기까지 지난 1995년 아빠 육아휴직제가 도입된 이래 무려 22년이 걸렸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 이유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과연 그럴까. 필자가 만난 중소기업 직원들은 마치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헛웃음만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