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1_12월 24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을 응원하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제작, 무료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지만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대신 온라인으로나마 직장맘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다운받기
![]() 빨리 퇴근하라더니 아무도 모르게 급여가 삭감됐어요.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됐으니 일부 직원들에게 13시에 퇴근하라고 한 뒤, 급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동의없이 사용자가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카드뉴스로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보도기사
회의 및 네트워크
![]() 코로나19 확산방지위해 직장맘114권리지킴이기관에 마스크 나눔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후원받은 마스크 5,660개를 직장맘114권리지킴이기관 7곳과 예스코도시가스노동조합에 전달했습니다.
![]() 도심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권 간담회 개최
김지희 센터장은 제화, 봉제, 주얼리, 인쇄 등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안정,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모부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실천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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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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