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1_12월 24일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을 응원하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제작, 무료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지만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대신 온라인으로나마 직장맘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다운받기
빨리 퇴근하라더니 아무도 모르게 급여가 삭감됐어요.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됐으니 일부 직원들에게 13시에 퇴근하라고 한 뒤, 급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동의없이 사용자가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카드뉴스로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보도기사
회의 및 네트워크
코로나19 확산방지위해 직장맘114권리지킴이기관에 마스크 나눔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후원받은 마스크 5,660개를 직장맘114권리지킴이기관 7곳과 예스코도시가스노동조합에 전달했습니다.
도심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권 간담회 개최
김지희 센터장은 제화, 봉제, 주얼리, 인쇄 등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안정,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모부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실천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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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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