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5년 3월 24일 (12호)
인사말
톡톡 대지를 깨우는 새싹들의 아우성이 들리나요? 이렇게 또 봄은 우리들 곁으로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네요. 우리들의 일터와 가정에도 봄꽃 같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드림
Issue
김명희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장맘의 직장 내 법적 권리’ 열 번째 이야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정의와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성과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om 뉴스
‘찾아가는 현장상담’ 4개 지하철역으로 확대 운영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개 역사에서(2호선 당산역,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진행하던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오는 4월부터 2호선 건대입구역과 4호선 사당역까지 4개 역사로 확대 운영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관련 고충, 연차휴가·실업급여 등의 노동권 관련 고충을 공인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에 직장맘과 직장대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photo 뉴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유관기관 내방
- 찾아가는 현장상담
- 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동작구)
- 3.8 여성대회
알려드립니다!
직장부모커뮤니티 모집 공고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즐거운 일이 가득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부모와 지역사회가 만나 아이를 함께 키우고 함께 배우며 보다 나은 양육환경조성,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하고자하는 직장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합니다. 2015년 직장부모커뮤니티에 마을에서 모인 직장부모, 회사에서 만난 직장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2015년 노동법률 교육 안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2015년에도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과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을 동시 실시합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4월~11월(7~8월 제외) 중 15인 이상의 직장맘이 모여 신청하면 서울시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은 4월~11월(7~8월 제외) 중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맘 상담소
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56) “조산 위험 있을 때 출산휴가 되나요?”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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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2층(홍대입구역 1번 출구)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