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사회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민간 2.7%, 공공 3.0%의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분담금 부담이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고용안전협회 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들은 장애인 근로자를 뽑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며 “면피용 채용으로 장애인들이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대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