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관한 고용노동부 언론보도가 계속하여 나오는데 이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 답변
정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노동자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과 사업주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자>
1.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 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기존에는 퇴직연금(DB, DC)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만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4월부터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근로자의 퇴직 급여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돼야 합니다.
<사업주>
1. 3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상시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다른 점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외부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해 주며, 또한 가입자가 많아져 기금운용 규모가 증가하면 수익률 증대 및 저렴한 수수료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 300명 이상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명 이상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배분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됩니다.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3.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그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이상을 사외 예치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면 됐고 설사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2022. 4. 14. 부터는 최소적립금 부족분의 3분의1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14.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받은 사용자부터 적용되며,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삭제 <2022. 4. 13.>
-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