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와 몸무게가 여성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들에게도 요구되어서는 안 되는 조항이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데, 사진 부착 문제도 늘 채용 과정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진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요소들이 청년들이 느낄 때는 채용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에 몇 십 만원짜리를 찍기도 하고….”(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짧게 영국 유학을 했을 때 이력서를 몇 번 작성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키나 몸무게나 성별이나 사진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자리가 나왔는데 그 업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쓰게 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면접에 와라, 네가 정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는 기회는 주어지더라구요.”(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올라온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의 속기록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고 키·몸무게 등의 신체적 조건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라가지 못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용하는 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고 지시하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화 문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