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IT서비스·게임업체 노동법 위반 만연 “임금 체불부터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까지”


고용노동부는 26일 지난 3월~6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게임개발업체 등 IT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9곳(95%)에서 총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임금 체불이 조사대상의 68.7%인 57곳(112건)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다. 체불 총액은 31억5900만원(5829명)으로, 정부는 이를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서면근로계약 미체결(60건), (근로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존(46건),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42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8건) 등 전반적으로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IT서비스업체에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고, 15곳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0억9백만 원을 미지급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12곳 업체에서 총 13건으로 조사됐다.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 복지후생 규정 등을 두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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