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성폭력 및 예방교육관련 기관 안내


<여성가족부_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민간사업장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국민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1. 찾아가는 예방교육
– 전국 17개 시도(18개 권역)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을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제공

2.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지역별 시범학교(초·중·고 전학년)에서 학교 성교육시간(15시간)을 활용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교육 제공

3.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 전국 57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 체험형 성교육 제공

신청절차 및 방법

1.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20명 이상), 교육희망일 10일 전까지 신청
– 전국 17개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02-3156-6016)

2.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학교) 시도별 운영계획서 등 수요조사 후 시범시도 선정, 지역운영기관 공모 선정
– (장애) 17개시도 지역운영기관 공모 선정

3.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성문화센터바로가기)
– 지역별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서비스 신청

  문의전화 : 02-2100-6444/6446

 정보위치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지원→ 지원정책→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

 관련교육자료 정보위치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지원→ 유형별 서비스→교육자료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01년부터 YMCA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이며 「서울시 청소년시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 특화시설입니다.

 지원내용
1. 교육
체험관 성교육 : 
8세~19세 어린이 및 청소년(초등~고등)
찾아가는 교육 :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 연중 상시 진행
부모가 함께하는 사춘기로의 여행(어린이)/캠프(청소년)
성인대상 워크숍

2. 상담(사이버 상담 가능)
대상: 초등학교 이상의 청소년, 양육자, 청소년 관계자 등 누구나
상담분야: 청소년 성심리/성행동/성문제 관련 상담, 성폭력 피해/가해 상담, 성관련 양육자/자녀 상담, 심리검사, 기타 상담

 문의전화 : 02.2677-9220

정보위치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