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25. 2. 21. 개정)

(25. 2. 21. 개정)

 
신청기간 〮 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

〮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가능

필요서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절차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