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모·부성 보호휴가 등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금 신청서 2026-05-13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첨부파일 : 별지-26-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hwp ‘모·부성·보호휴가 등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금 신청서입니다.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