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_“딸 키우며 나도 성장…아빠들에게도 행복할 기회 주세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박씨는 한국 사회에서 특이한 경우다. 보통은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쪽은 엄마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은 탓도 있지만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2.25명인데 실제로 낳는 자녀 수는 1.75명(완결출산율)에 불과했다. 여성이 실제로 낳고 싶어 하는 수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것’이다.

성평등은 여성이 남성의 지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성평등이란 생리적 차이와 사회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 남녀가 사회와 가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평등 상생의 발전, 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사회와 남녀관계를 포괄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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