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A씨처럼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에 달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혜율은 31.4%에 그쳤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에 15개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단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월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휴가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