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근로기간 2년 미만’이라 명시하고 만료 시점에 계약 종료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해시는 지난 2014년 6월 채용공고에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밝혔고, ㄱ 씨는 이 공고에 따라 채용됐다”고 밝혔다.
채용공고에 ‘근로기간 2년 미만’이라 명시하고 만료 시점에 계약 종료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해시는 지난 2014년 6월 채용공고에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밝혔고, ㄱ 씨는 이 공고에 따라 채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