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원인 A는 첫 아이를 출산해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해 휴직했다. 하지만, A는 8개월 동안 멕시코에 있고,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양육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이를 뒤늦게 안 고용노동부는 A가 실제 육아도 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지급한 급여 반환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정당할까?
대기업 사원인 A는 첫 아이를 출산해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해 휴직했다. 하지만, A는 8개월 동안 멕시코에 있고,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양육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이를 뒤늦게 안 고용노동부는 A가 실제 육아도 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지급한 급여 반환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정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