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국가직 공무원, 다음달부터 육아 위해 2시간씩 단축근무 가능


다음달부터 국가직 공무원들은 육아를 위해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ㆍ녀 공무원의 육아 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7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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