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및 예술강사 대상 온라인 노동법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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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센터)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국내 거주 결혼이주민 및 예술강사 대상으로 온라인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4월 2일 및 4월 9일 다문화센터에서는 결혼이주민이 직장 내에서 갑질, 괴롭힘 등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와 실업급여 수급요건, 절차 등 관련제도 전반 내용에 관하여 교육하였고, 스스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당해고 구제 등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체불임금 등을 다루는 노동청, 실업급여 등을 다루는 고용센터 등 노동관련 기관을 소개하였습니다.

 

4월 14일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의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중에서도 특히 모·부성보호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잦은 예술강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중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전부 수급할 수 있다(2021.7.1.시행)는 내용도 소개하였습니다.

 

다문화센터 교육은 양일간 74명이 참여하였고, 예술강사 대상 교육은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각 1시간 30분 가량 진행하였고 교육 종료 이후 채팅을 통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 종료 이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교육 개선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글 장종수 법률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