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고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_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클릭)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 뉴스 → 경제 → 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43일 접수 (클릭)

 

◾ 문의  서울시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 자치구 일자리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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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내 손안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