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고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


서울시가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14까지 확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8,54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합니다.

 

[변경사항]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

: 입원 시에만 지원 →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시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지원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 : 연 11일→ 14일로 확대

※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

 

♦유급병가 지원 금액 : 서울시 생활임금(’20년 84,180원/ ’21년 85,610원 )_연 최대 119만8,540원

※ 해당 연도 건 기준으로 지급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2021년도 사업 확대로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근로 및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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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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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서식 바로가기(Click)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 서울특별시 → 분야별 정보 → 복지 → 생활보건의료 → 생활보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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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20 다산콜센터

02-2133-7693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_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치구 보건소 담당부서 현황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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