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고충]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_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3.4.3. ~ 4.30.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지원요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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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 뉴스 → 경제 → 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43일 접수 (클릭

 

문의  서울시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454 / 자치구 일자리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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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내 손안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