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지원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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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4인 가구 기준)
– 생계지원 183만 원
–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지원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 의료서비스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등(동절기인 10월~3월 동안)
■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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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법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기관으로 지원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지원대상 확대, 동절기 연료비 지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