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역주민으로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고, 작년(2021년) 12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규제혁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작성자 보건복지부
▪ 신청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포함)
* 45세~60세 사이에서 발병하는 치매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해당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받은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클릭)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신청장소 및 방법: 전국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서식 5-19>(보건소 비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 발행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지원내용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약 처방 당일 진료비), 비급여는 제외
– 지원금액: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지원
–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신청월기준 지원)
▪유의사항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은 보훈,위탁병원 이용으로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중복지원자(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제외
▪문의전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자세한 내용보기: 보건복지부 블로그 –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규제혁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