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지원센터(대표번호 : 861-3020 / seoulhanbumo.or.kr/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질 향상
■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상담센터 : 1644-6621 / 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분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
① 상담지원
② 양육지원
③ 법률지원
④ 추심지원
⑤ 사후관리•관계개선
⑥ 긴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