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직장 내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20일(화) 저녁 7시와 1월 27일(화) 정오 12시, 총 2회에 걸쳐 ‘직장맘·대디가 알아야 할 2026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법’ 비대면 교육(ZOOM)을 진행한다.
□ 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제도를 중심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출산 및 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 인상 ▲사업주 지원금 개편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기준 개정 등 변경 사항과 실무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교육은 주형민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며, (예비)직장맘·대디를 비롯해 인사담당자 및 사업주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신청 기간은 1월 8일(목)부터이며, 교육 참여 후 만족도 설문을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9,000원 상당의 식사대용 모바일 금액권이 제공된다.
□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은 “출산·육아 관련 제도는 매년 개정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예비)직장맘·대디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직장맘·대디가 알아야 할 2026년 개정법’ 교육 웹자보 1부.
2.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