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9월 23일(화) (사)노동포럼, 정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프로젝트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모·부성보호제도의 안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문제의식 아래, 노동자·노무사·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 ‘작은사업장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7가지 제언’ 발표
– 포럼의 문을 연 발제에서는 <작은사업장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7가지 제언>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언은 20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24년도 4천여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만들어 졌다.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을 원스톱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배달노동자, 퀵·라이더를 위한 휴가, 휴직 방안 마련 △노동시간단축 △ 5인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 해고 금지 조항 신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대체인력 지원 대책 마련 △대통령 직속 ‘모·부성보호관련 제도 정비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다.
– 이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온 고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 생생한 목소리
–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보육교사, 치위생사, 퀵라이더, 출산을 앞둔 직장맘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전했다.
– 한 직장맘은 “육아휴직을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발표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연차, 월차가 없을 뿐 아니라 아이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현장 참가자들은 깊은 공감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 이러한 사례들은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차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으며, 모·부성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긴급한 과제를 드러냈다.
□ 전문가 토론과 입법 현황 공유
– 사례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오갔다.
– 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는 상담 통계를 근거로, 작은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도사용거부·승진누락 등 불리한 처우 사례를 분석해 소개했다. 그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는 작은사업장과 관련한 노동법 입법 현황을 설명하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동자·노무사·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책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 작은 사업장 ‘워라밸 피움’을 위한 힘찬 발걸음 출발!
– 이번 포럼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작은사업장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논의가 제도의 안착과 더 따뜻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 김지희센터장는 “작은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각종 제도의 적용에서 여전히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책적·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 워라밸이 모든 일터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프로젝트 포럼 사진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