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3년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11일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김선재 노무사(노무법인 세울)와 김지영 센터 상근 노무사가 광진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법률교육을 가졌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육에서는 2023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규정에 대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교육을 마치고 이어진 개별 질의응답시간에는 연차유급휴가, 병가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입사일자로 관리해야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해야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연차유급휴가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등이 있어 교육에 참여한 원장님들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가와 관련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데, 취업규칙에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원장님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고,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및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법률교육은 2023. 7. 27.부터 2023. 9. 11.까지 총 4회차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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