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사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
: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0년 11월 14일~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
∎ 지원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 휴직 시)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선정기준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현 기업체)
– 1순위: 집합금지 업종
– 2순위: 영업제한 업종
– 3순위: 그 외 업종
∎ 신청기한 : 2021.3.1. ~ 2021.3.31
∎ 접수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토·일·공휴일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신청·증빙서류 ☞신청서류 페이지 바로가기(Click)
※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3월부터 접수」 (Click)
∎ 문의 : 02-3211-9343,9344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 자치구 일자리 부서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