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全 계층(’13.3월 시행)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월 20만원), 24개월 미만(월 15만원), 36개월 미만(월 10만원), 36개월 이상 취학 前까지(월10만원)
*신청방법 :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전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이용절차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처>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4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