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 임신한 근로자 |
사용기간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시 10일의 추가휴가 부여**)
(출산 후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미숙아의 출산으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의 출산으로 휴가기간을 100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을 말한다) 7일 전까지 미숙아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