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상 | ①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 |
사용기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합산하여 1년 |
신청방법 | 휴직시작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상 | ①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 |
사용기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합산하여 1년 |
신청방법 | 휴직시작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