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양식]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25. 2. 23. 개정법 반영) 2018-08-20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유산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대상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휴가기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기간 (25. 2. 23. 개정법 반영) 임신기간 15주이내 16주~21주 22주~27주 28주 이상 휴가일수 10일 30일 60일 90일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 게시판 목록보기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