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 신청서 양식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 보육료지원 : 만 0~5세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받음

 

* 유아학비지원 : 만 3~5세가 유치원을 다닐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아이즐거운카드’로 지원

 

* 2013년 3월부터 적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만0세(394,000원), 만1세(347,000원), 만2세(286,000원), 만3세~5세(220,000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온라인 신청 시스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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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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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출처>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