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 신청
* 보육료지원 : 만 0~5세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받음
* 유아학비지원 : 만 3~5세가 유치원을 다닐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아이즐거운카드’로 지원
* 2013년 3월부터 적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만0세(394,000원), 만1세(347,000원), 만2세(286,000원), 만3세~5세(220,000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온라인 신청 시스템 절차
* 이용절차
*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