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12일,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모성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모성보호 3법’은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확대와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