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 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필요에 부응해왔다.
하지만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 여겨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사업체의 13.5%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아졌다. 예를 들어,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경우 10~29인 사업체의 44.1%, 5~9인 사업체의 53.8%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실제 서울시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건수 3,372건 중 ‘불안요인 상담’이 59.5%를 차지했다.
‘불안요인 상담’이란 사업주와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 및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사업주가 모·부성제도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가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할수록 근로자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육아휴직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근로자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모·부성보호제도를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