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고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사전·사후검사 포함 3개월간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등 전문적인 상담 지원

– 정부지원금 최대 63,000원 지원

 

서비스 대상

–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각1회/90분) 포함 3개월(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가격 60,000원 –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가격 70,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보건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클릭)

 

문의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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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