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이내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특고·프리랜서’란 ?
: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ex: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 판매원 등)
∎ 지원 대상
: 사업공고일(2022. 3. 25.)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중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이와 함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기수급자
– 온라인 신청: 3.28.(월) 9시 ~ 4.22.(금) 24시
– 현장 신청: 4.11.(월) 9시 ~ 4.12.(화) 17시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
온라인/현장 신청: 2022.5월 중순 이후 (추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 예정)
∎신청방법
1. 온라인접수: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https://worker.seoul.go.kr)를 통해 ①주민등록초본과 ②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
4월 2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
2. 현장접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에 방문해 신청
※신청자에 대한 거주지 등 최소한의 내용 확인 후 신청 순서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수시로 지급하며, 신청자에게 신청, 진행, 완료 등 단계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
∎ 자치구별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접수 지정 장소 확인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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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상담센터 1588-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