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 :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22년 연말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2022년 12월까지)
∎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수시 신청 접수(다만, 소급 지원 불가)
∎ 구비서류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
∎ 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 2번) 또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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