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기타] 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


서울시가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 :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22년 연말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2022년 12월까지)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수시 신청 접수(다만, 소급 지원 불가)

 

구비서류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

 

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 2번) 또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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