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동권리보장원, 밤에도 안심_야간 돌봄사업 시행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 이용대상 :
긴급상황 시 돌봄 필요 아동(6~12세) 누구나
마을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미등록 아동 포함 누구나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보호자가 해당 시설 및 시도지원단에 전화로 신청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사전예약 원칙
22시 이후는 보호자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동과 동반 귀가 원칙

✅ 이용료 :
1회 5,000원 범위내 해당 시설 자율(단, 취약계층은 무료)

 

▶ 자세히 보기 : 아이권리보장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