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2025-05-12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첨부파일 : 별지-제107호의3서식-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hwp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게시판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