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근무 중인데, 저도 개정된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한 직장맘·직장대디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6개월의 기간연장은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 한부모인 경우, 3)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단서).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육아휴직을 개시해야 하는데, 이때 육아휴직 개시일 시점에서 자녀연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면 되고, 자녀연령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육아휴직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함).
[예시 1]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한 경우 → 6개월 연장 적용
직장맘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직장대디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2025년 2월 23일부터 직장맘과 직장대디 모두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직장맘만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직장대디는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연장 적용 불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직장대디가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2월 23일 이후 직장맘은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대디가 지금이라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직장맘과 직장대디 모두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3]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이후 사별·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긴 경우 → 6개월 연장 적용
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한 후라고 하더라도 이후 사별·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기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 요건에 해당하므로, 2025년 2월 23일 이후 모두 육아휴직 6개월씩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시행 2025. 2. 23.>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