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3월 출산예정인 예비 직장맘입니다. 2025년에 모·부성 보호제도가 많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도별로 시행일이 다르다고 하던데 이번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모·부성보호제도의 근거법률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의 시행일은 2024년 10월 22일, 2025년 1월 1일, 2025년 2월 23일로 상이하여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모·부성보호제도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2024년 10월 22일 개정 내용은 이 달의 상담사례 참고
※ 2025년 1월 1일 개정 내용은 카드뉴스 참고
첫째,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노동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연장되면서 분할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둘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연장되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하여 난임치료휴가급여(2일)를 지원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년 2월 23일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난임치료휴가 2일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노동자에게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이 적용됩니다.
셋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회사에 고지 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전부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2025년 2월 23일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존 청구기한 90일이 남아있는 노동자나 휴가를 사용 중인 노동자에게도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이 적용됩니다.
넷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2)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자녀의 연령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더 원활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2항).
다섯 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후기 여성 노동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여섯 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었으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유·사산휴가 기간이 5일에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참고 : 시행일별 모·부성보호제도 안내
시행일 |
개정 내용 |
202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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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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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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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제7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3조 제3항 제1호·제2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00조·제101조·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