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6주차인 직장맘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하루 2시간 단축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하게 쉬는 것이 제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네. 사용자와 합의만 한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는 1주 30시간 이내에서 하루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의 근무일을 휴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7, 2017.01.02.)을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며, 노사 합의 시에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3년 뒤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12.)을 통해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를 원칙적으로는 ‘1일 2시간 단축’으로 보고 있으나, 양측의 동의가 있다면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아래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① : 여성고용정책과-46 (2017. 01. 02.)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장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담당하여 근무형태가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이므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불가능함.
<갑 설> 「근로기준법」 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므로 적치사용은 불가
<을 설> 「근로기준법」 취지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 시】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관련 행정해석 ②: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 10. 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질 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 위와 같은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