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부모 지원 정책의 방향 모색-출산전후휴가 3.2%, 육아휴직 2.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0.1%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12월 4일(수) 오후 2시부터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룸에서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현실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부모 노동자의 현실과 제도적 개선 논의

현재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7.1%로, 약 1,533,000가구에 달한다. 한부모 노동자들은 경제활동과 육아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 지원제도의 이용경험은 첫째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3.2%, 육아휴직 2.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0.1%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주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과 그로인한 상실 소득을 보전해주는 고용보험을 통한 휴직제도 역시 활용하기 어려운 불안정 노동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주요 발제 및 논의 내용

이아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부모가족 시간 자원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며, “한부모 가족 지원은 ‘아동’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부모 지원이 경제적 지원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비경제적 지원 확대와 정책 콘텐츠 다양화를 촉구했다.

장희정 대표(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 한가지)는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논의하며, 한부모는 부와 모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러므로 그는 “2배의 육아휴직 기간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부모 당사자들은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의 어려움을 생생히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국가지원이 아닌 사기업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학업을 마치고 자립할 수 있었다”며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한부모 가족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석금 단장(한부모여성가족 지원단)은 “한부모가족도 지원을 요청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

참석자들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돌봄에서 겪는 시간 부족 문제와 현재의 지원이 주로 저소득층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고시)가 되어 이를 벗어날 경우 지원에서 배재되고 있어, 소득 계층별로 다층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위소득 63%에서 벗어나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의료 및 기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한부모 가족은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중위소득 63%안에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모·부성보호제도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따른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의 의미와 기대

김지희 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며 정책 사각지대를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장맘·대디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 간담회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이라는 현실을 생생히 공유하고, 정책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1.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법률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