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한부모 노동자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 간담회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4시까지 서울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룸에서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가구의 육아휴직 현실을 공유하며, 모·부성 보호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7.1%로, 약 153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 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기존보다 높게 지원하고 있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가 지급된다. 센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보다 유리한 조건이지만, 한부모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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