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부모 노동자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024년 12월 4일(수) 오후 2시~4시까지,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룸에서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한부모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과 육아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한부모 노동자의 현실을 조명하고, 육아휴직 제도 등 모·부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7.1%로, 약 1,533,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현재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기존보다 높게 지원하고 있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가 지급된다. 이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보다 유리한 조건이지만, 한부모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 특히, 관련 법 개정이 예정된 2025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가구의 육아휴직 현실을 공유하며, 모·부성보호제도의 발전 방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한부모 가구의 육아와 경제활동 병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고충, 개인적 어려움, 노동 문제 등을 다루며 내방, 전화, 이메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법 강좌를 통해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의 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붙임 : 1. 웹자보1부.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법률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