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는 내년 2월 중순에 시행된다고 하고, 어떤 제도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부성보호제도의 근거 법률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월 22일부터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노동자는 단축시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온전히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상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해당 기간 설령 출근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연차 사용에 있어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규정이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확대되어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연차휴가권을 보호하는 법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단축 시간만큼 연차를 비례 삭감하였지만 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노동자의 경우 단축시간과 무관하게 단축시간을 전부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아 내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제도 사용으로 인해 연차유급휴가가 감소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0월 22일부터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 등)을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향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관련 정보를 신경써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난임’이라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할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 산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비밀누설금지 외 나머지 제도들의 경우 각각 다른 시행일을 갖고 있고, 제도마다 적용 대상자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카드 뉴스 등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법률안은 시행을 확정하게 되나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률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公布: 법령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를 위하여 정부에 이송됩니다.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공포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아도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5항). 또한, 행정기본법 제7조 제1호에서는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일명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공포를 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18조의3 제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0조 제6항 제4호·제5호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제5항
행정기본법 제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