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외벌이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소득이 급감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까봐 걱정입니다. 한부모가정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제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명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법령상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일부 기간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 급여체계인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부모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부모 근로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를 말함

 

②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 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규정 참조

 

③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육아휴직 기간 중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이며, 6개월 이상 수형에 관한 판결로도 가능

– 군복무로 보는 경우는 현역 복무 및 1년 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경우임(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유급지원병 등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군복무는 제외)

 

④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

 

⑤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⑥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1.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참고 문헌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2023.4)